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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MakethMan

안녕하세요 오늘은 적격대출이 뭔지 또 왜이리 집사기가 어려운지(?) 공부하려고 합니다. 적격대출이란? 적격대출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 내집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대출입니다. 적격대출 신청대상은 민법상 성년이여야 하며,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조건).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불가하며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주택 보유수에 해당됩니다. 종류? 기본형, 금리고정형, 채무조정형이 있습니다. 오늘은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을 알아보도록 ..
오늘의 공부
2021. 3. 5.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