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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주택자 끼리 결혼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걸까? (신혼합가 비과세 특례 1주택 + 1추택) 본문

오늘의 공부

[부동산] 1주택자 끼리 결혼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걸까? (신혼합가 비과세 특례 1주택 + 1추택)

becomindependent 2022. 3. 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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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혼인 합가일로부터 5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비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있음.

다만, 이사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

상속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 게 2주택

노부모 봉양,  혼인 2주택이 된 경우 등에 대해서 비과세 특례를 인정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하고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

출처: 대왕부동산TV (Youtube)

 

혼인 합가 시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시행령에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록 2주택 상태에서 매도했음에도 비과세를 적용.

 

만일 남자와 여자가 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거를 하고 있더라도 이후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매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

 

혼인 합가 특례를 적용,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

 

혼인 합가 시 특례를 규정한 조문에서는 혼인 합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비과세의 기본 요건은 충족하고 있어야 함.

만일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라면 2년 보유만 하면 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까지 갖춰야 함.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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